평택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3만여 건에 2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 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된 것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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