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8일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무 보좌관 A(31)씨의 재임용을 추진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11일 복수의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무원 B씨는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또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일반 공무원 응시 자격 조차 없는 사람을 뽑아주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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