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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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경로당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후배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채무 관계 등이 얽혀 피해자와 말다툼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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