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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