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6일간 입원비만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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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6일간 입원비만 1300만원

'분당 흉기 남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로 분류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도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6일 입원 1천300만원.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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