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여를 앞둔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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