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가 일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중 7년인 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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