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B씨를 포함한 대출 의뢰인에게 총 546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한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대출 금액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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