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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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된다

앞으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의 현장 경찰관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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