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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