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인데 7kg’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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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인데 7kg’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탄 물에 만 밥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친모의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2020년 8월경 C씨가 자신의 딸 가을이(가명)를 데리고 가출한 뒤 A씨 부부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14일 A씨 부부 집에서 가을이의 얼굴과 몸을 폭행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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