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천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협의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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