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고충 겪는 장기요양요원 조치토록…최재형,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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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고충 겪는 장기요양요원 조치토록…최재형, 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 ·서울 종로)은 장기요양 요원을 요양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 요원이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를 당하는 등 고충이 있을 때 업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장기요양 요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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