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시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9일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공중협박 행위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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