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가 8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여민전(세종 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민전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여민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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