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도 처벌하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위험을 차단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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