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료했다는 병원 역시 케타민 처방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튿날 신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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