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7만5천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7만5천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번 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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