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관련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친모와 동거녀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선 아동학대 사례의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우선돼야 한다.A씨는 친모와 함께 동거했지만, 가을이는 친모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를 친모와 똑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을이는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가 나타났지만, 친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가을이를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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