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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