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용 중 7만 9천 원(10%)만 본인납부하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구 중 절반 이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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