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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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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