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A씨의 범행이 학창 시절 있었던 교사와의 원한 관계보다는 망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 교사 B(49)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B씨가 담임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동급생과 모친, B씨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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