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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