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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