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잃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 9천800여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장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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