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이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을 사용해 경유 5만2천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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