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전란액(액상계란)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 달걀보다 보관 기간이 길어 대량으로 제조하는 제빵이나 식당 등에서 선호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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