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죄자 물리력 제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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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흉악범죄자 물리력 제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앞으로 흉악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폭행죄 등으로 처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흉악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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