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실제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 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