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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