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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