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잘못 이체한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원을 주인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금액이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도 돈을 사용했으며 지난 2022년 4~5월 사이에는 하루에 200만원씩 총 2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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