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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