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연락이 끊기자, 그의 자녀에게 전화해 외도 사실을 폭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냐"고 말하며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
또 A씨는 B씨의 딸에게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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