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욕설이나 폭행 등을 행사한 민원인에게 기관 차원에서 고소하는 등 대처할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이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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