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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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 제재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께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병·의원, 의료인 등에게 89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 물품 배송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 총 25억원 상당 물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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