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0015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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