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인위적으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해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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