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미혼자녀 둔 10집 중 3집 금융자산 1.5억원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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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적령기 미혼자녀 둔 10집 중 3집 금융자산 1.5억원 이상 보유

정부가 1억5000만원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금융 자산만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에 달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구 중 7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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