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소재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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