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투자자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 3572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영업점 5곳은 2015년 7월 7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일반투자자 6명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성향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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