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혐의 '살인미수'→'살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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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혐의 '살인미수'→'살인' 변경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중 1명이 6일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20대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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