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29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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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29명 차량 압수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 씨의 QM6 차량이다.

경찰은 또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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