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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