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심은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행인 점을 가중요소로 삼고, A씨가 B양 측과 합의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로 삼아 형량을 2년 6개월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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