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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