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맘대로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같은 해 11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마디 없이 원서접수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쓴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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