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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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신한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 부서는 2019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의 기간 동안 12건(판매금액 101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해당펀드를 45건(판매금액 106억)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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