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돈 돌려받으려 단속경찰 행세…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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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돈 돌려받으려 단속경찰 행세…징역 2년

성매매업소 대표에게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B(28)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업소가 폐업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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